[교육부+7-29(수)+보도참고자료]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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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 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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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6. 7. 29.(수) |
| 보도시점 | (인터넷) 배포 즉시 |
(지 면) 배포 즉시 |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교육부는 2026년 7월 29일,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안내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를 대량 수집·분석하여 유료 상담, 학생 활동 설계 등 영업에 활용하는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이용을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을 완화하고, 대입의 공정성과 학생부의 공공성·신뢰성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업체가 학생부 파일을 제출받아 보관하거나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한 뒤 AI 분석이나 유료 상담에 활용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담이 대면인지 온라인인지와 관계없이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이용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다.
-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했더라도 상업적 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학생부를 일시적으로 열람한 것만으로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복 열람하거나 내용을 저장·축적한 경우 또는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유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 대학 모집요강에 따른 교과 성적 산출, 경쟁률·입시 결과 등 일반적인 입시정보 제공은 제한되지 않는다.
- 다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 내용을 저장·분석하여 영업 목적으로 활용하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영업 목적과 관련 없는 무료 상담은 가능하지만, 수강생 모집이나 유료 상담 전환, 회원 확보, 광고·상품 판매를 위한 무료 상담은 영업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서비스의 운영 방식과 학생부 활용 범위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의 담임교사·진로전담교사 상담,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함께학교의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EBSi 등을 통해 공공 진로·진학 상담과 입시정보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은 2025년 약 8만 2천 건의 대면·전화·온라인 상담을 실시했으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도 현직 교사 500명이 참여해 연간 10만 건 이상의 상담을 제공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교육청과 함께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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