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희망교육연대, ‘답정너식 세뇌교육·교실 정치화’ 우려되는 학교시민교육 강행 시 국가교육위원회 해체운동 경고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성명·논평

국민희망교육연대, ‘답정너식 세뇌교육·교실 정치화’ 우려되는 학교시민교육 강행 시 국가교육위원회 해체운동 경고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2026-08-24 13:50 69 2
  • - 첨부파일 : 국민희망교육연대 보도자료 및 논평 - 보이텔스바흐를 내세운 눈속임 2026.08.24.pdf (149.7K) - 다운로드

본문

[보도자료]


국민희망교육연대,

답정너식 세뇌교육·교실 정치화우려되는 학교시민교육 강행 시

국가교육위원회 해체운동 경고



- ‘정답 정해놓은 토론교육?’, PC·젠더 등 특정 가치 주입 우려

- 학생·학부모 보호장치 없이 적용 범위는 학교생활 전반, ‘시의성앞세운 교실 정치화 경고

 

국민희망교육연대가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에 대해 정치·이념적 편향을 막을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빠져 있다며,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정책화를 강행할 경우 원칙 전면 폐기와 국가교육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희연은 24일 성명을 통해 국교위가 지난 13일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수정 의결하고 남은 문구 수정을 위원장·상임위원·특위위원장 등 4명에게 위임한 데 대해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편향과 학생·학부모 보호에 대한 우려가 최종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그 핵심 원칙을 뒷받침할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특정 견해의 주입을 금지하고 사회에서 논쟁적인 사안을 교실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도록 하지만, 이번 원칙에는 무엇이 ‘명확한 헌법적 가치’이고 무엇이 ‘논쟁적 사안’인지 객관적으로 구분할 기준이 없으며 ‘혐오·차별·극단주의’의 범위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자의 현장 판단은 “무엇보다 존중”하도록 하고 정당한 시민교육 활동을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희연은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보장할 실질적인 장치 없이 보이텔스바흐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름만 내세운 것은 편향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포장이자 눈속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교육현장에서 정치·역사적 편향 논란이 실제 발생했던 만큼 교사의 재량과 보호를 확대하기에 앞서 이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이 제작·배포한 ‘통일학교 자료집’을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해 유죄를 확정한 사례 등을 들며 “교사에게는 마이크와 방패를 주면서 편향된 교사의 판단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장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PC주의와 젠더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동성애와 성별정체성, 젠더 이론, 성전환, 차별금지 정책, 낙태와 생명윤리, 혼인과 가족의 의미 등은 사회적으로 견해가 첨예하게 나뉘는 사안인 만큼 특정 관점을 ‘인권과 다양성’이라는 정답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희연은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과 특정 행위·정책·사상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구별돼야 한다”며 “찬성은 인권이고 반대는 혐오라는 교실에는 보이텔스바흐가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감한 정치·역사·성·가족 문제를 다루기 전 학부모에게 수업 주제와 자료를 알릴 의무나 수업자료 열람권·이의제기권이 없고, 학생이 교사와 다른 견해를 밝혔을 때 평가나 생활지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구체적인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교육의 적용 범위가 모든 교과수업과 비교과활동은 물론 생활지도와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치·역사·북한·안보·동성애·젠더·생명·가족관 등의 쟁점이 교과의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학교생활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용 범위와 교육활동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의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교실 정치화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교위가 의견수렴 후 제13조를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을 다룬다”에서 “다룰 수 있다”로 수정했지만, 선거·정당정치·계엄·탄핵·진행 중인 재판·북한 및 안보 문제 등 첨예한 정치 현안을 어떤 자료와 관점으로 다룰 것인지가 사실상 교사의 판단에 맡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의 사건이라고 해서 곧바로 교육적으로 다뤄야 할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의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실을 정치 현안의 생중계장이나 특정 진영의 여론 형성 공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희연은 시민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권과 책임을 배우고 사회적 쟁점을 사실과 논리에 따라 토론하는 교육은 필요하지만, 특정 정치·역사·성·가족관을 보편적 가치로 포장해 학생들에게 사실상의 정답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교위를 향해 ▲‘명확한 사안’과 ‘논쟁적 사안’, ‘혐오·차별·극단주의’를 구분할 객관적 기준 마련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업자료 균형성을 검증할 독립적 이의제기·재검토 절차 도입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학부모의 사전 알 권리와 수업자료 열람권 보장 ▲학생의 합리적 반론을 ‘혐오·차별’로 낙인찍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시민교육 적용 범위 제한과 정치 현안에 대한 엄격한 시의성·중립성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보이텔스바흐는 편향교육을 가리기 위한 간판이 아니라 학생에게 특정 견해를 주입하지 말라는 실질적인 원칙”이라며 “교실에서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것은 교사가 자신의 이념을 가르칠 자유가 아니라 학생이 국가와 교사로부터 특정 이념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보호장치 없이 이 원칙의 시행을 강행한다면 원칙의 전면 폐기와 국가교육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학생의 생각과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끝.

--------------

* 보도자료 및 성명서 원문은 위 첨부파일 확인 *

댓글목록2

자유를 위하여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자유를 위하여
2026-08-24 15:27
교실은 뉴스센터가 아니다 우리아이들을 정치적 홍우. 만들면 안된다‼️‼️

자유를 위하여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자유를 위하여
2026-08-24 15:28
우리아이들을 홍위병으로 만드는것을 반대한다

교실이 뉴스센터냐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적용하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게시판 전체검색
상담신청